국가·지자체의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제시된 보상금이 낮다면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행정사·감정평가법인·법무사가 함께 최대 보상을 이끌어냅니다.
도로·철도·개발사업 등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제시된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치 경매에서 최저 입찰가를 강제로 받아야 하는 상황 — 다시봄이 그 가격을 바로잡아 드립니다. 보상 통보 후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므로, 빠른 검토가 중요합니다.
Expert Partnership
토지보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 분야 전문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 행정심판 청구, 행정청과의 협의 등 전체 행정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대행합니다.
제시된 보상 감정평가액이 적정한지 협력 감정평가법인이 독립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재감정 의뢰를 통해 증액 근거를 마련합니다.
보상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이의신청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 협력 법무사와 연계하여 원스톱 지원합니다.
Process
보상 통보부터 최종 증액 수령까지, 담당 행정사가 직접 함께합니다.
수용 재결·보상액
통보서 접수
협력 감정평가법인
보상액 적정성 분석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신청서 제출
필요 시 행정심판·
소송 연계 대행
최종 보상금 증액
확정 및 수령
Compensation Types
| 보상 유형 | 대상 | 주요 내용 | 이의신청 |
|---|---|---|---|
| 토지 수용 보상 토지 | 도로·철도·개발지구 편입 토지 | 감정평가액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 반영 | 가능 |
| 지장물 보상 건물 | 수용 토지 위 건물·구조물 | 원가법 기준 감가상각 적용 | 가능 |
| 영업 손실 보상 영업 | 폐업·이전이 불가피한 영업자 | 폐업 보상 또는 이전 비용 보상 | 가능 |
| 농업 손실 보상 농지 | 농지·농작물 수용 | 2년치 농업 손실액 보상 | 가능 |
| 이주 정착금 이주 | 생활 근거지 상실 주거용 건물 소유자 | 주거 이전비 + 이사비 별도 | 가능 |
Cases
| 사업 유형 | 의뢰 내용 | 처리 결과 | 보상금 변동 |
|---|---|---|---|
| 도로 개설 국도 | 국도 확장공사 편입 농지 보상 | 이의신청 인용 | +32% 증액 |
| 택지 개발 LH | 신도시 개발 편입 주거용지 | 협의 성공 | +18% 증액 |
| 철도 건설 KR | 광역철도 편입 상업용 건물 | 재결 인용 | +45% 증액 |
| 산업단지 공단 | 산업단지 조성 편입 공장 부지 | 협의 완료 | +27% 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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